2009년 11월 14일
한국 전자거래 진흥회 결론
주문통지를 받은 경우.
귀하는 쇼핑몰측의 일방적인 거래취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은 상품, 가격, 품질, 배송비용 등 계약의 조건을 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물품을 구매토록 권유하는데 소비자는 이러한 쇼핑몰의 권유(법률상 '청약의 유인'에 해당함)에 따라 물품을 선택하여 주문(법률상 '청약'에 해당함)을 합니다. 이 때 쇼핑몰� 소비자가 주문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법률상 '승낙'의 의미를 가짐)를 소비자가 물품을 주문한 후 대략 일주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발송합니다. 그 발송된 통지가 소비자에게 도달되었을 때 법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합니다.
귀하의 경우 물품 주문 후 주문확인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계약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쇼핑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내용대로 귀하에게 물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재빨리 카드거래 취소해놓고 뒤늦게 취소해드렸거든요 한 이유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오 저걸 그냥 일단 냅두라고 하고 슈ㅣ바 죽이되든 밥이되든 내가 CF씹어먹을테니까 그대로 바디랑 보내라고 했어야 하는건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가 법을 알았어야 말이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시법에서 슈ㅣ밤 왜 정작 이런 중요한건 안가르쳐주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짜증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로 바디만 주문하고 결제 끝내고서 헐 이나긔씨 또 주문했네 하면서 또 전화걸어서 난리치면 어디한번 민사가봅시다'ㅅ'-3 해볼까 진심 생각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오 이것들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이 경우 가장 걱정이 되는건 민사도 아니요, 군소리없이 보내준 물품에 내가 모를 하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거임. 저 간만에 퓨어한 욕좀 할게요. 시발..
# by 나긔 | 2009/11/14 22:45 | 아스트랄 월드 | 트랙백 | 덧글(8)